제14조(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지리적표시 분과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위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④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3.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4.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5.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6.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