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1.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07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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