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1>
1.법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91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07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