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인증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만,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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