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③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4.2.11>
④제3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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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37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38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39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0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40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40조의4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40조의5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제40조의6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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