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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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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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