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①법 제77조에 따라 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선박의 좌초ㆍ충돌ㆍ침몰, 그 밖에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강우량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지정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제한의 절차ㆍ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