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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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산가공품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조의2 · 위원의 해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4조 · 회의제5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