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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표시위반물량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수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경우
2.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수산물인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
3.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농수산물의 명칭
5.위반내용
6.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농수산물의 명칭
5.위반내용
6.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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