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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조사ㆍ점검의 주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조사ㆍ점검의 주기)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1.외국과의 협약 내용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조사ㆍ점검주기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ㆍ점검이 어려워 조사ㆍ점검주기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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