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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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30>

1.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1의2.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2.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3.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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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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