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대상, 요청 방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