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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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제37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38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39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제40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0조의2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제40조의4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제40조의5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제40조의6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제41조 · 포상금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