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1.30, 2025.10.1>
1.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인 사람
2.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 3급ㆍ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종사한 사람
3.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2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