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1.13, 2014.2.11, 2014.11.11, 2016.12.30, 2017.5.29, 2018.4.3, 2021.12.28>
1.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개최, 심의, 그 결과의 통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수산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고시
3.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4.삭제 <2018.4.3>
4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 수행
4의3.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점검 및 조사 등과 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5.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록 취소 등의 처분
5의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6.법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의 처분은 제외한다)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8.법 제33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8의2. 법 제35조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9.삭제 <2013.3.23>
10.삭제 <2013.3.23>
11.삭제 <2013.3.23>
12.삭제 <2013.3.23>
13.삭제 <2013.3.23>
14.삭제 <2013.3.23>
15.삭제 <2013.3.23>
16.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법 제8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ㆍ누에고치 검사는 제외한다)
17.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18.법 제8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발급
18의2. 법 제85조에 따른 농산물의 재검사
18의3. 법 제8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19.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검정
19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20.법 제9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과 지정 갱신
20의2.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21.법 제102조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22.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외한다)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22의2. 법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22의3. 법 제107조의2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23.법 제109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24.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다만,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5.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징수
25의2. 법 제114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청문
26.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26의2.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수립
27.제40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1.법 제5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관한 조사
2.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표
3.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삭제 <2021.12.28>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4.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4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5.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6.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7.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 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8.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30조제2항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삭제 <2013.3.23>
2.삭제 <2013.3.23>
3.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4.법 제1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만 해당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3.11.13, 2014.2.11, 2016.3.25, 2016.12.30, 2019.11.26, 2022.4.27, 2023.2.24>
1.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운영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3의2. 법 제15조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설정 및 연장
4.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5.법 제19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점검 및 조사
6.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로 한정한다)의 수리
7.법 제30조, 제31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와 표시 시정 등의 처분
8.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9.법 제33조에 따른 지리적표시 원부의 등록 및 관리
9의2. 법 제35조에 따른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에 대한 사전 승인
10.삭제 <2023.2.24>
11.삭제 <2013.3.23>
12.삭제 <2013.3.23>
13.삭제 <2013.3.23>
14.삭제 <2013.3.23>
15.삭제 <2013.3.23>
16.삭제 <2013.3.23>
17.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이행 사실 증명서류의 발급
17의2. 삭제 <2023.2.24>
17의3. 삭제 <2023.2.24>
18.법 제74조에 따른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및 등록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19.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20.법 제7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 중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이를 위한 출입ㆍ열람ㆍ점검 또는 수거,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
20의2. 삭제 <2023.2.24>
21.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 취소 처분
22.법 제88조에 따른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23.법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24.법 제90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 처분
25.법 제92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관 자격의 취소 처분 및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26.법 제9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발급
27.법 제95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28.법 제96조에 따른 재검사
29.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30.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검정
30의2. 법 제98조의2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검정결과의 공개
31.법 제99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지정변경신고의 수리 및 지정 갱신
32.법 제100조에 따른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
33.법 제102조에 따른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33의2. 삭제 <2023.2.24>
34.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34의2. 법 제105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의 운영
34의3. 법 제109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35.법 제110조에 따른 품질향상, 표준규격화 촉진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을 위한 자금 지원
35의2. 법 제114조제1항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대해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36.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7.제40조의6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의 기록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9.11.26>
1.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2.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법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6.법 제79조에 따른 농산물 중 누에씨ㆍ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7.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8.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9.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7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ㆍ조사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