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ㆍ수산제조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산가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미생물학ㆍ생명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