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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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