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법 제102조제1항에서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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