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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