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위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른 김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으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하나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등에 따를 것
2.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를 것. 이 경우 연안해역은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