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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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9>
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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