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①법 제88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을 말한다. <개정 2021.2.19>
②법 제8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식용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