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39" alt="img159748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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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
│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282" alt="img22221282" >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 │
└─────────────────────────────────────────┘
</img>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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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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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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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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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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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