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39" alt="img159748039" >', '┌──────────────────────────────────────────┐',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 '│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 │', '└──────────────────────────────────────────┘', '</img>']]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282" alt="img22221282" >',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 │', '└─────────────────────────────────────────┘', '</img>']]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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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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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