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987" alt="img28702987" >', '┌──────────────────────────────┐', '│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 '│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 '└──────────────────────────────┘', '</img>']]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989" alt="img28702989" >', '┌─────────────────────────────────────┐', '│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 '│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 '│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 '│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 '└─────────────────────────────────────┘', '</img>']]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702990" alt="img28702990" >', '┌───────────────────────────────────┐', '│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 '│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 │', '└───────────────────────────────────┘', '</img>']]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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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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