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출연받은 재산출연받재산통보재정경제부령이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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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2.28, 2008.2.29, 2008.12.31, 2010.2.18, 2022.2.15, 2025.12.30, 2026.2.27>
1.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
2.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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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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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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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2011. 7. 15. …
본문 인용: 003814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 7. 위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 회사가 2013. 4.과 2016. 6. 무상증자와 2013. 10. 주주 우선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는데, 甲 회사 주식이 2016. 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취득한 신주의 경우 그 취득일이 상장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경과하지 않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에는 당초 주식의 증여일인 2011. 7. 15. …
본문 인용: 003814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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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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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7조 ·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의2조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의2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의3조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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