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출연받은 재산출연받재산통보재정경제부령이재정경제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2.28, 2008.2.29, 2008.12.31, 2010.2.18, 2022.2.15, 2025.12.30, 2026.2.27>
1.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
2.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