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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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삭제<1998.12.31>
3.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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