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삭제<1998.12.31>
3.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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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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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소송
甲이 乙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乙이 丙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이에 丙이 과세관청에 乙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과 丙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甲을 ‘증여자’, 丙을 ‘수증자’로 보고, 증여세(본세)와 함께 부당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 비추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丙의 증여세 신고가 유효한 이상 증여세 납부의 효력도 유지된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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