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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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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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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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甲이 부(父)인 乙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정기예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신고·납부 및 부과 절차,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종전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추가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야 법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 [2] 증여의제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31조 제6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통해 증여나 유상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주식의 취득이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므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 역시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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