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2025.10.1, 2025.12.30>
1.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7" alt="img159748057" >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 │
│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2.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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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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