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1조 ·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82조 · 자료의 제공제8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6조 · 질문ㆍ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87조 ·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