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배우자일정금액이상재정경제부령이부동산임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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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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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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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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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