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입목에 관한 법률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가액유형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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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2024.2.29>
1.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서화ㆍ전적
나.도자기ㆍ토기ㆍ철물
다.목공예ㆍ민속장신구
라.선사유물
마.석공예
바.기타 골동품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22.2.15, 2025.12.30>
1.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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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면서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각 호가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인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권리락일 전일에는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주가가 형성되지만 권리락일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주가가 형성되므로 그 전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는 본질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주주의 실권으로 실권주에 대하여만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공시와 권리락 조치에 따라 이미 형성된 주가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락일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그 전날까지의 기간을 상장주식 …
제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매매거래정지 후 유상증자·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 평가기간은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5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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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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