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환사채등전환가액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최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5.7, 2025.12.30>
1.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2.5>
1.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1억원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⑤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885" alt="img22220885" >', '┌──────────────────────────────────────┐', '│ │', '│ │', '│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2.[['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032" alt="img22221032" >', '┌───────────────────────────────────┐', '│ │', '│ │', '│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의2조 ·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의3조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0조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의2조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의3조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의4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의5조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