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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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