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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6조 · 질문ㆍ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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