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