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재난의 범위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재난규정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재해손실공제신고서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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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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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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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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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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