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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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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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