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2023.2.28, 2025.12.30, 2026.2.27>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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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 · 이익의 계산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33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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