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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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5.12.30>
1.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1.국채 및 공채
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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