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law_id:003814
article_no:37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5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2023.2.28>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③ 삭제 <2021.2.17>
④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1.25, 2017.2.7, 2018.2.13, 2024.7.2>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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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law_id00381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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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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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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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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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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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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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614
고시
↳ 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law_id2000000010896
고시
↳ 고시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04
고시
↳ 고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1068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law_id007388
훈령
↳ 훈령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1084
훈령
↳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41776
훈령
↳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2
훈령
↳ 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law_id2100000243006
훈령
↳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4304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 1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 outgoing제4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 2항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 outgoing제37조
인용
상법
§354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
→ outgoing제354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의2 3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의2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6의2 1항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
→ outgoing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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