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제3조 · 상속세 납부의무
- 제4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5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6조 ·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7조 ·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제8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9조 · 공과금 및 장례비용
-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등
- 제11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12조 · 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3조 ·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제14조 ·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15조 · 가업상속
- 제16조 · 영농상속
- 제17조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제18조 · 기타 인적공제
- 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0조 · 재난의 범위등
- 제21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2조 ·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23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24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25조 ·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8조 ·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0조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
- 제3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3조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제34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5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37조 ·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제43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제44조 · 장부의 작성ㆍ비치
- 제45조 · 준용규정
- 제46조 ·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제47조 · 준용규정
- 제48조 · 준용규정
- 제49조 · 평가의 원칙등
- 제50조 · 부동산의 평가
- 제51조 · 지상권등의 평가
- 제52조 ·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53조 ·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제54조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제55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7조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제58조 ·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제59조 · 무체재산권의 평가
- 제60조 ·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1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2조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3조 ·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64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6조 · 자진납부
- 제67조 ·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제68조 ·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9조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제70조 ·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71조 ·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제72조 · 물납재산의 변경 등
- 제73조 · 물납신청의 범위
- 제74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제75조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6조 ·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제77조 · 준용규정
- 제78조 · 결정ㆍ경정
- 제79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제80조 · 가산세 등
- 제81조 ·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82조 · 자료의 제공
- 제8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4조 ·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5조
- 제86조 · 질문ㆍ조사
- 제87조 ·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 제2의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의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제3의3조 · 증여세 납부의무
- 제3의4조 · 금융재산의 범위
- 제20의2조 ·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20의3조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의4조 · 증여세액 공제
- 제26의2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제29의2조 ·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의3조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의2조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의3조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의4조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의5조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의2조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의3조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의4조 · 이익의 계산방법
- 제34의2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4의3조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의4조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의5조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1의2조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제43의2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43의3조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43의4조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제43의5조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43의6조 ·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43의7조
- 제45의2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46의2조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46의3조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제49의2조 ·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2의2조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56의2조
- 제58의2조 · 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58의3조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58의4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65의2조 · 신고세액공제
- 제69의2조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제69의3조 · 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제72의2조
- 제75의2조 ·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제75의3조 ·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제75의4조 ·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제75의5조 ·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