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2.17>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삭제 <2008.2.22>
④삭제 <2008.2.22>
⑤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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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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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의2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조의3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조의4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조의5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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