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1.2.17>.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재산공익법인등이보유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21.2.17>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삭제 <2008.2.22>
④삭제 <2008.2.22>
⑤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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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 ·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의2조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2조 ·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의2조 ·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의3조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의4조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의5조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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