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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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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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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