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2" alt="img2222042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3" alt="img22220423"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 '│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 │', '│ │', '└─────────────────────────────────────────┘', '</img>']]
[['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1" alt="img22220441" >', '┌─────────────────────────────────────┐', '│ │', '│ │',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 신주인수자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 '│ │', '│ │', '└─────────────────────────────────────┘', '</img>']]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2" alt="img2222044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87" alt="img22220487" >', '┌─────────────────────────────────────────┐', '│ │',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인수한 실권주수 │', '│ ─────────────────────│', '│ 실권주 총수 │', '│ │', '│ │', '└─────────────────────────────────────────┘', '</img>']]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 주주의 실권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 '│ │', '└──────────────────────────────────────────┘', '</img>']]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727" alt="img22220727"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