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스닥시장상장법인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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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5.2.3, 2016.2.5, 2017.2.7>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2012.2.2, 2016.2.5, 2017.2.7>
1.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2" alt="img2222042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나.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3" alt="img22220423"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 '│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 │', '│ │', '└─────────────────────────────────────────┘', '</img>']]

나.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1" alt="img22220441" >', '┌─────────────────────────────────────┐', '│ │', '│ │',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 신주인수자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 '│ │', '│ │', '└─────────────────────────────────────┘', '</img>']]

3.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2" alt="img2222044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87" alt="img22220487" >', '┌─────────────────────────────────────────┐', '│ │',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인수한 실권주수 │', '│ ─────────────────────│', '│ 실권주 총수 │', '│ │', '│ │', '└─────────────────────────────────────────┘', '</img>']]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 주주의 실권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 '│ │', '└──────────────────────────────────────────┘', '</img>']]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727" alt="img22220727"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 '│ │', '└────────────────────────────────────────────────┘', '</img>']]

6.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2.5>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17.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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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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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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