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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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2" alt="img2222042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3" alt="img22220423"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 '│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 │', '│ │', '└─────────────────────────────────────────┘', '</img>']]
[['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1" alt="img22220441" >', '┌─────────────────────────────────────┐', '│ │', '│ │',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 신주인수자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 '│ │', '│ │', '└─────────────────────────────────────┘', '</img>']]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2" alt="img2222044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87" alt="img22220487" >', '┌─────────────────────────────────────────┐', '│ │',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인수한 실권주수 │', '│ ─────────────────────│', '│ 실권주 총수 │', '│ │', '│ │', '└─────────────────────────────────────────┘', '</img>']]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 주주의 실권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 '│ │', '└──────────────────────────────────────────┘', '</img>']]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727" alt="img22220727" >', '┌────────────────────────────────────────────────┐', '│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 '│ │', '└────────────────────────────────────────────────┘', '</img>']]
2. 조문 관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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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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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