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2" alt="img2222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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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23" alt="img222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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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의 │
│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 │
│ │
└─────────────────────────────────────────┘
</img>
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1" alt="img22220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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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권주 총수 × 증자후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 신주인수자의 ───────────────────│
│ 지분비율 실권주 총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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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42" alt="img22220442" >
┌─────────────────────────────────────────┐
│ │
│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
│ 증가한 주식수) │
│ │
│ │
└─────────────────────────────────────────┘
</img>
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487" alt="img22220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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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인수한 실권주수 │
│ ─────────────────────│
│ 실권주 총수 │
│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638" alt="img22220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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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
│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인수한 신주수 │
│ 주주의 실권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
│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
│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727" alt="img22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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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3호 가목의 가액 - 제3호 나목의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
│ 가액) ×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
│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
│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
│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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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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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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