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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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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