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①갱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ㆍ붕괴ㆍ폭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제1호의 장소 외의 통행장소, 운반갱도, 주요배기갱도, 기계실, 갱내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 위험물의 저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②갱외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노천채굴장, 광산근로자가 작업하는 갱외 작업장소 및 그 밖에 위험한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1회 이상 돌아보고 붕괴ㆍ폭발ㆍ화재ㆍ자연발화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2.제1호의 장소 외의 기계실, 갱외 화약류취급소, 기름류 및 그 밖의위험물의 저장소를 매일 1회 이상 돌아보고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3.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제1호의 장소와 제2호에 따른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③기계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각종 주요 선풍기, 권양(捲揚)장치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5.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기구의 검사 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하고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 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④전기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주요 변압기, 주요 전동기, 전기기관차 및 그 밖에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제1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기기기 및 전선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검사할 것
3.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 유무 등을 표시할 것
4.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5.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를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로 잠근 후에 열쇠를 광산근로자에게 줄 것
6.안전등 및 메탄가스측정기의 총 보유 대수, 사용 대수, 파손, 수리 상황,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적을 것
7.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8.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등과 운전중지 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안전일지에 적을 것
⑤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 유무와 출납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2.화약류의 운반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3.갱구 및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산근로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것
4.발파 전후에는 화약류 및 천장을 검사하고 갑종탄광에서는 메탄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안전관리자나 조광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보고할 것
6.발파일지를 작성하고 발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적을 것
⑥광해안전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2.갱구의 유출수,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 집적장의 배출수,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할 것
3.주요 작업장에서의 먼지의 날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 주요 광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안전일지에 적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