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채광방법의 개선
3.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