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①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채광방법의 개선
3.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