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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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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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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