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장비안전조치측정장비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산업통상부장관이안전모ㆍ안전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1.21, 2025.10.1>

1.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교육장비
7.갱내통신장비
8.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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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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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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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