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메탄가스유해가스설치안전조치통기시설갑종탄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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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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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