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제30조 ·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제31조 · 광산안전관 증표제32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제33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4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