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규제의 재검토신고기한안전관리직원공사계획제출서류선임기록ㆍ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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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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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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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