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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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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