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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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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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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