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안전감독자안전상취할위험방지조치응급구호조치안전감독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2.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3.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4.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볼 것
6.안전상 중요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7.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2. 조문 관계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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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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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할 것.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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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