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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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ㆍ운반갱도ㆍ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ㆍ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ㆍ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ㆍ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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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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