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